[기부금 안내: 세제 혜택 및 공제 안내]
본 단체는 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, 보내주시는 소중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. 개인 기부자 (근로소득자 및 사업자)
개인 기부자님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세액공제율
- 기부금 1,000만 원 이하: 15% 공제
- 기부금 1,000만 원 초과분: 30% 고액 기부자 공제
- 공제 한도
- 해당 연도 소득금액의 30% 이내 (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다면 합산 한도 적용)
- 한도 초과분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.
2. 법인 기부자
법인 기부금은 법인세 산출 시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(손금)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
- 공제 방식: 손금산입 (법인 소득에서 기부금을 비용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낮춤)
- 공제 한도: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10% 이내
- 한도 초과분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.